'제주4·3 희생자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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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에서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 지사는 이날 4·3 생존 희생자인 이만춘(90)씨 자택을 방문,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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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영훈 지사 2일 생존 희생자·유족 만나 통지서 직접 전달
보상심의분과위, 지난달 27일 300명 지급 결정 후속 조치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시작됐다. 지난달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에서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집을 잇따라 방문, 4·3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지급 결정 통지서는 우편으로 전달되지만 보상심의분과위의 지급 결정 후 첫 통지서라는 의미를 담아 오 지사가 직접 전달에 나섰다.
오 지사는 이날 4·3 생존 희생자인 이만춘(90)씨 자택을 방문,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씨는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로 장해등급 3개 구간 중 1구간(1~3급)에 해당해 최대 금액(9000만원) 지급 대상이다.
이어 희생자의 유족인 김용례(85)씨의 집을 찾아 통지서를 전달하며 위로했다. 김씨는 지난 1948년 10월 12일 함덕 백사장에서 희생된 고(故) 김두형씨의 딸이다. 유족인 김씨에게는 상속권한 만큼의 국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늘은 통지서가 처음 전달된다는 의미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 및 상징적인 차원에서 대면 전달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우편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3 국가 보상금은 통지서를 받은 생존 희생자 및 유족 등이 청구 시 30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상심의분과위는 지난달 27일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보상금을 신청한 보상금을 신청한 4·3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총 252억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300명은 지난 7월말 기준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먼저 신청한 220명(사망·행방불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희생자 3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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