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올해부터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김용태 2022. 11. 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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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를 시작으로 치료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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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 1월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울산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이다.

유치원은 재원 기간, 그 외 학교는 재학·유예 또는 휴학 기간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용한 학생 치료비 증빙 자료에 근거해 타 법령 및 조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요양·의료급여, 비급여)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전 학교에 안내했으며, 이달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난치병의 범위는 암 또는 중증의 심혈관계·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이 해당한다.

치료비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기간 내 소속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를 시작으로 치료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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