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여성단체 "박병화 거주지 원룸밀집 과거 범행장소 비슷…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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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강제퇴거 요구가 사흘 째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여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 소재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화성시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가 모여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결사반대 집회'를 2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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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유재규 이윤희 기자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강제퇴거 요구가 사흘 째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시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여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화성시 봉담읍 소재 박병화의 거주지 일대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화성시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가 모여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 결사반대 집회'를 2일 가졌다.
정미애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민들은 평범한 일상의 안온함을 빼앗겼다.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반대 한다"며 "박병화의 거주지는 주거밀집 지역이자 대학가 원룸 1500세대가 밀집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에 유치원과 학교도 위치하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경악할 소식을 접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며 "박병화가 이전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가 원룸밀집 지역이었던 것과 유사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이다. 지역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2002~2007년 경기 수원지역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위주로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 10월31일 만기출소 했다.
출소 후, 박병화의 거주지가 화성시로 알려지자 정 시장은 10월31일부터 줄곧 시민단체와 함께 법무부를 규탄하며 퇴거 방안에 대해 법무팀과 논의 중에 있다.
시는 임대차 계약 당시 △박병화의 위임장이 없었던 점 △조카가 거주할 것이라고 한 점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건물주의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는 점에서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논란이 계속 일자 원룸 건물주는 전날(1일) 봉담읍장과 함께 계약해지 통보서를 박병화에게 전달했다. 박병화의 원룸 계약은 지난 10월28일 모친이 대신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물주는 "당시 박병화 어머니가 와 '조카가 살 것'이라고 했다"며 "계약자 이름은 박병화로 했지만 위임장은 없었다. 그 박병화가 성범죄자인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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