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조치 미흡땐 국가 배상책임 인정"

최성욱 기자 2022. 11. 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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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찰관이 안전상 우려에도 조처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 5월 정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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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실 대법 판례 공개
한 외국인이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찰관이 안전상 우려에도 조처하지 않을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8년 5월 정 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1993년 12월 24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시위 종료 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면서 시작됐다. 시위 다음날 정 씨 등은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 사고를 당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은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처럼 돼 있으나 취지와 목적에 비춰 경찰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려가 있는 경우로는 천재,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에 해당하는 ‘극도의 혼잡’도 포함한다. 따라서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정부 발언은 대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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