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의 추행·갑질 폭로 피해여성 "군청측으로부터 2차 가해 당해"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2. 11. 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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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 군수의 추행과 갑질 의혹을 폭로한 여성이 "군청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진안군청은 지난 1일 군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피해자 A(58)씨가 전 군수의 추행과 갑질 의혹을 주장하자 "이웃집 여동생과 같은 사이었다. (전 군수가) 권위나 위력으로 행동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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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피해자, "손잡고 산책, '라면 끓이라'고 지시"
"본인 어머니나 딸이 당해도 똑같이 하냐"
진안군청, "이웃집 여동생 사이…위력 아냐"
시민단체, "명백한 2차 가해..남직원 손도 잡나"
전북 진안군청 전경. 진안군 제공
전북 진안 군수의 추행과 갑질 의혹을 폭로한 여성이 "군청으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진안군청은 지난 1일 군청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피해자 A(58)씨가 전 군수의 추행과 갑질 의혹을 주장하자 "이웃집 여동생과 같은 사이었다. (전 군수가) 권위나 위력으로 행동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전 군수가 "손을 잡았다"는 추행 의혹에 대해선 "2년 전 일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진안군은 피해자 A씨가 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에서 탈락하자 군수를 음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진 서로 관계가 좋았으나 군수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 자격이 박탈되자 A씨가 돌변했다고 생각한다"며 "호의를 원수로 갚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전 군수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자 "그 진위에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본인들의 어머니와 딸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도 똑같이 이야기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선 "권력자인 군수가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는 게 겁이나 취하한 것"이라며 "다시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항간에 내가 전 군수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 군수의 집은 단 두 차례 방문했으며, 이마저도 군수의 호출과 업무상의 이유"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권지현 센터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가해자 또는 그 측근이 이런 입장을 전하는 것은 2차 가해일 수밖에 없다"며 "가해자 중심에서 '(채용에서) 탈락한 게 억울해서 그러는 것'이라는 입장은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군수와 계약직 근로자의 관계는 위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며 "남성 계약직하고 손잡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며 "(전 군수가) 본인의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추행 등 혐의로 전 군수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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