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로해역 분쟁' 패소 해남군, 권한쟁의 헌법소원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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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인접 진도군과의 사이에 있는 만호해역의 관할해상 경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해남군이 제기한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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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어민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안 마련"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해남군이 인접 진도군과의 사이에 있는 만호해역의 관할해상 경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2일 해남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7일 해남군이 제기한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2020년 진도군 면허처분 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장래에 예정된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예외적인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2030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의 상황까지 미리 상정해 사전에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남군과 진도군은 지난 40년간 전국 최대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왔으며, 법원은 지난해 10월27일 열린 2심까지 진도군에 어업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해남군은 진도군과 어업권 소송중인 지난 2010년 10월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남군 측은 "만호해역은 1982년부터 해남군 어업인들이 개척해 최초로 김양식을 시작해 왔다"며 "육지로부터 거리가 해남군은 약 3.2㎞, 진도군은 약 8㎞ 떨어져 있으나 진도군에서 관할구역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구 취지에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면서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헌재의 각하결정으로 분쟁지역 해상경계는 획정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됐으며, 향후 침해 시 재차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해남군은 해석했다.
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없이 부정한 것이 아쉬우나, 분쟁지역에 대한 해상경계 획정 결정이 아닌 만큼 앞으로 어민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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