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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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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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중형이 확정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는 게 맞나”라는 재판부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조씨는 ‘박사방’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작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뒤 올 9월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3호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는 이를 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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