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 백신 피해 정부 보상' 판결에 항소 취하하기로

최인영 2022. 11.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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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앞서 1심 패소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곧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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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 등 진단 A씨에 진료비·간병비 지급키로
질병관리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앞서 1심 패소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곧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질병청이 다음 주 중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상 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고, 판결 취지대로 원고 A씨에게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30대 남성인 A씨는 지난해 4월 말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 증상이 나타나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를 진행해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를 거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A씨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항소했으나,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강 의원은 "질병청은 쟁점이던 뇌출혈과 별개로 다리 저림 증상을 '길랭-바레 증후군 의증으로 추정해 인정했다"며 "핵심 쟁점을 비껴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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