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조치 위반' 故장준하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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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장준하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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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엔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피해자 손배소 항소 포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7억8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수용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지난달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데 이은 전향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장준하 선생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에 7억8360만원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
광복군과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장 선생은 해방 뒤 1953년 월간 '사상계'를 창간하고 당시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에 반대하는 등 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장 선생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1974년 체포됐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된 뒤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같은 해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1975년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죽음은 여전히 의문사로 남아 있다.
장 선생의 유족은 지난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이듬해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긴급조치 1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39년 만인 지난 2013년 "대법원 판시와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되 개별 사건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달에는 '낙동강변 살인사건' 무죄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72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피해자 최인철씨(61)와 장동익씨(64)는 경찰 가혹행위에 따른 자백 등으로 진범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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