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긴급조치1호 피해’ 장준하 선생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이윤식 2022. 11. 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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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8천만원 배상” 2심 판결 확정
한동훈 “유족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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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화 운동가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해당 소송이 9년 이상 장기화되며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 점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결정이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2일 법무부는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치1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 유신개헌을 한 뒤 1974년 유신헌법을 부정·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치다. 고 장준하 선생은 유신헌법 개정 운동을 하던 중 1974년 1월 13일께 긴급조치 1호의 최초 위반자로서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고인은 1974년 3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해 1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기까지 323일간 옥고를 치렀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고인은 지난 2013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유족들은 그해 이를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 2020년 4월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가 유족들에게 7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항소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 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일 이 사건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족 측은 국가로부터 7억80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법무부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상고를 포기한 것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긴급조치 9호와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종래의 판결을 변경해 ‘위헌적 긴급조치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또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긴급조치 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의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고 장준하 선생 [사진=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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