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동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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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2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등이 참석했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근로자 휴게시설 최소 면적 지정 ▲재활용수거 차량의 한국형 저상형 차량 구매 건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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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2일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 위원 5명 등이 참석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해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다.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5명으로 구성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근로자 휴게시설 최소 면적 지정 ▲재활용수거 차량의 한국형 저상형 차량 구매 건 등을 심의했다.
◇동구, 회계 실무 교육 실시
울산시 동구는 2일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2년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통계센터의 '찾아가는 지방회계 현장교육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은 회계업무 담당자와 신규 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회계전문 강사로 활동 중인 류건석 사무관(대구 동구 효목1동장)씨의 강의로 이뤄졌다.
지방회계 제도 및 법령 이해, 세출예산 집행기준, 회계실무 사례 등 현장의 다양한 사례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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