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정례회의 상정 여부 논의

유희곤 기자 2022. 11.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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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안건을 정례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6개월여 만으로 최종 징계 수위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는 3일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제재안을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보고 업무일부정지 3개월과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의 ‘문책경고 상당’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안을 넘겨받고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를 열었다. 여섯 번째 안건소위에서 우리은행 측과 금감원 주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위원들도 논의를 마치면 안건이 격주에 한 번씩 열리는 정례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단 금융위 안건소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손 회장 등의 제재안을 검토하면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내용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 등 경영진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며 2020년 1월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금감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 올 7월 2심에서 각각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금감원이 제시한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은 금감원이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이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와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가 제재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하고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결정하면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우리금융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우리금융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 단계에서 징계 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중징계가 유지되더라도 손 회장이 DLF 관련 징계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취임 전 DLF 제재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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