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 게임핵 2000만원 판매한 20대 벌금형

김도현 2022. 11. 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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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온라인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에서 사용하는 부정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총 733회에 걸쳐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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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통 업자에게 게임 핵 구매해 이용자들에게 733회에 걸쳐 판매
게임 핵, 보이지 않는 상대방 캐릭터 위치 표시하고 자동 조준하는 부정프로그램
게임 회사 보안 비용 등 지출하게 해 정상적 운영 방해한 혐의도 적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명한 온라인 슈팅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에서 사용하는 부정프로그램인 ‘게임 핵’을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259만 4230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22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총 733회에 걸쳐 ‘배틀그라운드’와 ‘오버워치’ 게임 핵을 2259만 4230원에 판매한 혐의다.

A씨가 판매한 게임 핵은 게임의 보안프로그램을 우회해 게임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데이터를 변경 및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상대방 캐릭터 위치를 표시하고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하도록 제작된 부정프로그램이다.

유통 업자에게 게임 핵을 매수해 다른 유저들에게 판매한 A씨는 이른바 소매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에게는 게임 핵을 구매한 이용자들과 공모해 해당 게임회사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인정되지만 사건 범행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했다”라며 “게임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기간 및 횟수, 불법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게임 회사의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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