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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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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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오는 30일까지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연령 기준일 2022년 10월 1일) 중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지원 받을 수 있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 미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청년(당시 만 24세 청년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1994년 1월 2일~1997년 7월 1일생)은 예외적으로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마감일을 제외한 접수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 초본 파일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청년은 부모·형제자매 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를 첨부해 대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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