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청 사업장 대상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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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시청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으로 시청 사업장의 각종 기계·기구·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위험성 진단,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며 감소대책을 마련해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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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건강진단 등 실태조사 병행 실시…안전한 일터 조성
광주광역시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시청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 강도 추정을 결정한 후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으로 시청 사업장의 각종 기계·기구·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위험성 진단, 유해·위험 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며 감소대책을 마련해 현업업무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청사 등의 시설물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도로 유지보수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업무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등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6가지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현업업무 종사자의 사업장 총 42개소에 대한 유해요인 파악 및 개선대상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도출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분은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점검 실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또 위험성평가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보건교육, 작업환경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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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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