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셀프수사’ 논란에 “검찰, 검수완박으로 대형참사 수사 못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셀프 수사’ 논란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지게 됐다”며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 검찰이 ‘대형 참사’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작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축소됐다. 이어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검수완박 법으로 검찰은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 사건마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검찰 직접 수사 범위를 일부 복구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대형 참사’ 수사권은 여전히 경찰에만 있는 상태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경찰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밝힌 걸 봤고 그 이상으로 특별히 아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들이 결합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을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검찰도 여러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사전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독립적 특별기구 구성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산하 수사본부를 독립성을 보장받는 500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셀프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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