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물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30대 외주업체 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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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2분쯤 원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심사평가원 본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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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2분쯤 원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심사평가원 본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 직후 원주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 20여명과 공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 등이 출동해 심평원 본원 사옥 내부를 3시간가량 수색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상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게 하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공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초범이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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