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 방해한 할머니들 기소유예…갈등은 계속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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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할머니 두 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8월 30일 사원 건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모래 위에 드러누운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건축주와 주민 한 명이 현장에서 부딪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삶은 돼지 머리를 공사 부지 바로 옆 주택 앞에 내놓으며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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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은 할머니 두 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70대 A씨와 80대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30일 사원 건축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에 사용되는 모래 위에 드러누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의자가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주거지 인근에 사원이 건축되면 생길 여러 불편한 점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점도 참작 사유로 반영됐다.

앞서 지난달 건축주와 주민 한 명이 현장에서 부딪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은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삶은 돼지 머리를 공사 부지 바로 옆 주택 앞에 내놓으며 또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식용을 금기시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은 약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이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그 후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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