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 후원금 6억원 횡령…택배기사와 연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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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던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 기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여자친구 A씨는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지난 4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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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적용해 기소
택배기사는 불구속 기소, 여자친구는 구속 기소
반려견 심장병 치료비 목적이라며 후원금 모아
횡령한 6억원은 여자친구가 대부분 사용 추정
[서울=뉴시스] 이준호 임철휘 기자 =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던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택배 기사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여자친구 A씨는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신고 없이 거액의 후원금을 모으고,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후원금의 총액과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다가 지난 4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닫았다.
경찰은 지난 4월4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사건을 접수 후 김씨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김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행방을 추적하던 수사팀은 지난달 4일 경북 대구에서 도주 6개월 만에 A씨와 김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횡령한 6억1000만원을 모두 소비해 환수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이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횡령금 6억1000만원의 대부분이 A씨 통장으로 넘어간 것을 확인, A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씨는 자신이 모는 택배 차량에 몰티즈 종인 반려견 경태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한 바 있다.
대구의 자택에서 발견된 경태와 태희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가족들에게 맡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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