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폭로 공익제보자 공격하는 월간조선

윤수현 기자 2022. 11.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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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술고 공익제보자 일방 비판…제보자, 월간조선 법적대응 준비 중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월간조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면서 서울미술고등학교(학교법인 한흥학원) 사학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정미현씨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학비리는 뒤로한 채 이를 고발한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국이다. 정씨는 월간조선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다.

교사 정미현씨는 2017년 서울미술고 입학·채용비리, 부당해고, 학사·회계 비리 등 의혹을 서울교육청에 신고하고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서울미술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관계자 파면·해임 등 징계를 결정하고 예산 10억7000만 원 회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미술고는 정씨를 직위해제·파면하는 등 징계를 반복했다. 이후 정씨는 소송을 통해 서울미술고에 복귀했다.

▲월간조선

이와 관련해 월간조선은 11월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는 철저…악용할 경우는 속수무책' 보도에서 정미현씨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다. 월간조선은 “한 사립고등학교 관계자의 제보와 언론보도,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취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그림자를 조명했다”고 썼다. 월간조선은 정씨가 2017년 1월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가해 직위해제 징계를 받은 후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은 정미현씨의 입장은 외부에 공개됐지만 학교 측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전 교감 A씨를 인터뷰했다. A씨는 '사학비리' 신고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정씨가 허위 주장을 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또한 월간조선은 정씨와 주변인이 '언론을 통해 확인하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보도하는 것은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라고 말하고 취재를 거부했다면서 “OO고(서울미술고) 사태가 개인 차원이 아니며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미현씨에게 '의인상'을 수상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일 논평을 내고 “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 폄훼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의 신고내용을 폄훼하고, 의인상을 시상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운동의 의미도 왜곡했다”며 “실체가 드러난 사학비리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학교로부터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받으며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는 서울미술고 측과 월간조선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월간조선 기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 강력하게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며 “사학비리를 세상에 알렸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월간조선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폄훼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월간조선이 제기한 의혹은) 학교가 정미현씨를 해고할 때 사용한 근거다. 무엇보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때는 어떤 사람인지 따지기에 앞서 신고 이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문 간사는 “특히 월간조선은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제보자가 뭘 제보했는지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미현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은선 변호사(법무법인 청호)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2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서울미술고 측은 정씨가 징계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정씨는 2016년 학교 회의에서 등록금에 대한 질문을 해 찍힌 바 있다. '성추행 후 공익신고를 했다'는 논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월간조선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월간조선 측은 미디어오늘에 “드릴 말이 없다. 참여연대 (논평을) 본 게 아니고, 서로 입장이 있는 것이다. 전화 끊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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