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내하청 직고용 판결 재계 "제품 가격인상 우려"

서진우, 이유섭, 송민근 2022. 11. 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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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분류는 통상 외부 도급
직고용시 비용증가·효율하락
재계 "기업 상황에 맞춰서
도급·파견 운영하도록 해야"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기아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파견을 인정하고 직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하도급 체제를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길이 열려 이들을 직고용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 측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가뜩이나 불안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신음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이 직접 생산공정 외에 간접 생산공정에서도 2차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파견을 불법으로 인정하면서 그간 진행돼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2일 재계는 이번 판결로 현재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근로시장 이중 구조에 큰 혼선이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찍부터 사내 하도급 직원 직고용에 대해 가장 많이 압력을 받아온 자동차 업계는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모듈·부품 제조기업인 현대모비스는 이달 모듈 생산 계열사인 '모트라스'와 부품 생산 계열사인 '유니투스'를 설립한다. 현대모비스는 다수 협력사를 통해 생산공장을 운영해 왔지만 이를 자회사를 설립한 뒤에 흡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내 하도급 인력을 모두 계열사 정직원으로 채용해 불법 파견 위험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도 올해 초 사내 하도급 근로자 사용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수십 명을 직고용한 바 있다. 한국GM은 자칫 1700여 명을 직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 여수 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 역시 고민은 마찬가지다. 대법원이 직고용을 지시한 현대차·기아 소속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은 일종의 간접 생산공정에 해당하는 포장·분류 라인인데, 이 기업도 포장·출하 업무는 외부 기업에 맡겨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급·파견 등 다양한 생산 방식을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도급은 생산과 일하는 방식을 전문·분업화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생산과 포장 라인을 분리하는 등 인위적 조치가 필요하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이유섭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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