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질환’ 피해보상 항소 취하키로

신지원 2022. 11. 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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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던 질병관리청이 이를 취하하고 진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법원의 피해보상 판결에 항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지만,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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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던 질병관리청이 이를 취하하고 진료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법원의 피해보상 판결에 항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왔지만,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최근 해당 안건을 재검토한 끝에 원고의 뇌 질환이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의 하나인 길랭-바레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제기했던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같은 해 5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어 질병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가 지난 1월 기각된 뒤 질병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8월 승소했지만, 질병청이 보상을 거부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을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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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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