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매입비 ‘250만원 감면제’ 2년 연장한다
조백건 기자 2022. 11. 2. 16:16
하이브리드·전기·수소 차량을 사면 취득 비용을 200만~250만원 깎아주는 채권 매입 감면제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친환경차를 구매하면 도시 철도 채권 매입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채권 매입 감면제를 2024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차를 사면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여러 채권도 의무 매입해야 하는데, 도시 철도 채권도 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최대 감면액 200만원)과 전기·수소 차량(최대 감면액 250만원)을 사면 이 채권 매입액의 일부를 깎아주고 있는데, 올해 끝날 예정인 이 감면제의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운송 사업용 화물차로 등록할 수 있는 화물차의 차령(車齡·사용 햇수)을 현행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2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령 3년 규제’는 운송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인 규제였다.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5년 된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이 규제 때문에 별도로 차령 3년 이내의 화물차를 사서 운송 사업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다. 국토부는 이번에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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