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빚보증 1조1150억원… 1년 새 3.7% 감소

이한듬 기자 2022. 11.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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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 보증금액이 1년 새 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개 상출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의 채무 보증금액은 지난 5월1일 기준 1조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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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 사진=뉴시스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 보증금액이 1년 새 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7개 상출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의 채무 보증금액은 지난 5월1일 기준 1조11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조1588억원보다 438억원(-3.7%) 감소한 것이다. 연속지정 집단에서 4375억원이 감소한 반면 신규지정 집단에서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3937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9641억원으로 지난해(1조901억원)대비 1260억원(-11.6%) 줄었다. 연속지정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한 반면 신규지정 집단에서 3041억원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상출 집단의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상출 집단에 신규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채무보증 해소를 2년간 유예한다.

또 수출입 제작 금융,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해외 건설 목적의 채무 보증은 허용된다.

공정위는 올해 처음 총수익스왑(TRS), 자금보충약정 등의 규모도 공개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상출 집단 중 10개 집단의 소속회사 18개가 총 54건, 6조1070억원 규모의 TRS 거래를 진행했다. 이 중 상출 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금액은 3조5333억원(57.9%)으로 과반이었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부실 계열사가 발행한 사채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의 거래로 쓰일 수 있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상출 집단 중 31개 집단의 소속회사 100개가 총 1148건의 거래를 했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사례가 738건(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이날 공개됐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

공정위가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기업이 출자한 42개 비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예외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회이며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건은 24회다.

공정위는 나머지 24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위법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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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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