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조사…76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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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시설 768곳의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281곳, 119·의료기관 199곳,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273곳, 다중이용시설 13곳 등이다.
의무설치시설은 아니지만 AED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점검도 이뤄진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AED 작동 실태,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여부, 자가 점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한 점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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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시설 768곳의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281곳, 119·의료기관 199곳,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273곳, 다중이용시설 13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289곳, 충주 106곳, 제천 64곳, 음성 54곳, 진천 47곳, 괴산 44곳, 영동 43곳, 보은·옥천 각 35곳, 단양 33곳, 증평 18곳이다.
768곳의 AED는 총 2천133대이다.
의무설치시설은 아니지만 AED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점검도 이뤄진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AED 작동 실태,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여부, 자가 점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한 점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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