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조사…768곳

심규석 2022. 11. 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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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시설 768곳의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281곳, 119·의료기관 199곳,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273곳, 다중이용시설 13곳 등이다.

의무설치시설은 아니지만 AED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점검도 이뤄진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AED 작동 실태,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여부, 자가 점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한 점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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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시설 768곳의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 [연합뉴스TV 제공]

대상은 공공보건의료기관 281곳, 119·의료기관 199곳,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273곳, 다중이용시설 13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 289곳, 충주 106곳, 제천 64곳, 음성 54곳, 진천 47곳, 괴산 44곳, 영동 43곳, 보은·옥천 각 35곳, 단양 33곳, 증평 18곳이다.

768곳의 AED는 총 2천133대이다.

의무설치시설은 아니지만 AED 설치 신고를 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점검도 이뤄진다.

도는 시·군 보건소와 함께 AED 작동 실태, 관리책임자 지정·교육 이수 여부, 자가 점검 여부 등을 조사해 위법한 점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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