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위법했나"...공정위, 24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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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24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을 발표하고,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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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행사 24건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을 발표하고,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 중 24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소관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예외조항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해 주식 취득·소유한 경우 △보험자산의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 △상장사에 대해 임원 선임·해임, 합병 및 영업양도할 경우 등에 대해선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경쟁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기업이 출자한 42개 비(非)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했다. 해당 상출집단에는 삼성, 롯데, 한화, 농협, KT, 카카오,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교보생명보험, 네이버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위에 열거한 공정거래법 예외 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건은 24회다.
공정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건을 중심으로 의결권 적법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중인 사안인 만큼 개별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기준 47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보유 현황도 공개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사태 이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다만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거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해준다.
조사결과 10개 상출집단에서 1조1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7% 감소한 수준이다. 이중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60억원(-11.6%) 줄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상출집단의 경우 채무보증 4301억원을 해소했지만 올해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상출 집단 가운데선 호반건설(3193억원), SM(2731억원), 셀트리온(676억원) 등이 내년 1분기까지 해당 채무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지정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은 이랜드(863억원), 중흥건설(806억원), 세아(696억원), 태영(592억원), 한국타이어(83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 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 보강 차원에서 이뤄진다"며 "건설사는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 이행 보증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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