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부산시립미술관장 ‘협박 혐의’ 1심 무죄

최승희 기자 2022. 11. 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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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아트숍 운영을 놓고 협박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인 전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미술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관장은 2019년 7월 미술관 내빈 방문을 앞두고 아트숍 진열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영자 A 씨에게 정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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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숍 두고 운영자와 언쟁
법원 “일시적 분노 표시 불과”

미술관 아트숍 운영을 놓고 협박 혐의로 법정 다툼을 벌인 전임 부산시립미술관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6일 미술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김주영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선희 전 부산시립미술관장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을 보면 김 전 관장은 2019년 7월 미술관 내빈 방문을 앞두고 아트숍 진열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운영자 A 씨에게 정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A 씨가 이를 무시하자 말다툼이 일었고, 김 전 관장이 “무조건 치우고 말을 해라. 안 치울 것 같으면 다음 주 월요일 벽을 확 쳐 버리겠다”고 말해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관장이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협박죄에서 협박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A 씨 역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만 진술해 협박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아트숍은 관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고, 제시한 의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과거 증거도 없이 각종 매체를 통해 김선희 관장에게 덧씌워졌던 갑질의 오명이 벗겨지고, 하루속히 실추됐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립미술관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당시 지역 미술계의 사퇴 요구와 부산시 감사 등으로 김 전 관장은 2년 임기만 채운 채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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