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세종시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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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600여 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던 만큼,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는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규모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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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김효숙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옥외·실내 행사 및 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는 전남·전북, 제주, 청주, 천안, 울산, 광주뿐만 아니라 대전 동구·서구·대덕구, 경기도 구리·군포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총 68곳에 제정돼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조례에 지자체나 출연기관, 보조금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행사를 주최할 경우 안전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세종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안전 점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600여 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던 만큼,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는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규모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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