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내 폭행 현직판사 재임용 신청…"깊은 반성, 성실히 소명하겠다"

박솔잎 기자 2022. 11. 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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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직판사가 재임용을 위한 적격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고 지난달 진행된 법관 인사위원회 평가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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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불륜을 저지르다 이를 의심하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직판사가 재임용을 위한 적격 심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판사는 최근 법관 재임용 신청을 했고 지난달 진행된 법관 인사위원회 평가 명단에 포함됐다.

A판사는 지난 2013년 임관했다. 올해로 10년차를 맞아 재임용 판단을 받아야한다. 헌법상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 연임할 수 있다. 10년 임기가 만료된 판사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재임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A판사는 2019년 아내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으로 최종 판결을 받았다.

1·2심 모두 A판사가 불륜을 의심하며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아내를 단순히 방어하는 정도를 넘어 공격적 성격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당시 아내가 A판사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30분 가량 다리에 매달려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임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9년 12월 불륜 등의 행위로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재임용 신청과 관련해 A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후 깊이 반성했다"며 "그 일이 있은 후로 지금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다. 법원에서 한 차례 징계 처분도 받은만큼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재임용 여부를) 판단받고자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양측의 주장들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일부분이 감경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을 소명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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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 soliping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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