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원금 반대 청원 등장 "이러려고 세금내나"

홍수현 2022. 11.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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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에게 위로금 2천만원 등 구호금을 지급하기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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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와 부상자에게 위로금 2천만원 등 구호금을 지급하기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청원 글이 올라왔다. 정부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이제 관습이 된 것 같고 악습이라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국민은 (이태원 참사 부상·유가족에게 지원금을 주고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를 배제한 장례비용과 치료비 지원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규정되지 않은 지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정부라도 국민의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여론 잠재우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나은 지원과 환경을 마련하는 데 쓰고 향후 재발 방지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1만6천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캡처]

앞서 정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 장례비 최대 1천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 2천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외국인 사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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