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코로나 개정됐던 재난기본법…이번엔 '인파 사고' 다룬다

이원광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11.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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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재난기본법은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COVID-19) 등 사회적 참사 및 재난 때마다 개정 대상이 됐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

━ 국회 향하는 국민 시선"입법 미비, 반성"━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난기본법 개정이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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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일 오후 이태원 사고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광장에서 추모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기본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 주최자가 명확하지 않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가 핵심이다.

재난기본법은 세월호 참사와 코로나19(COVID-19) 등 사회적 참사 및 재난 때마다 개정 대상이 됐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국민적 요구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 개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 법 개정 행렬
여당이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사 사고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군중 관리) 관리체제 보완을 주문한 것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재난기본법 개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주관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중앙행정기관장이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현행법을 개선하는 취지다.

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입법 행렬에 동참했다. 안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외 긴급구조 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분야 등 봉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을 하도록 했다.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 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전봉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금일 중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 "지자체장 '대규모 인원 밀집' 재난 예방해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진·김용민·김윤덕·김홍걸·박상혁·서영교·양기대·이상헌·장철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오경 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에서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규모 인파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한다. 행안부 장관은 대규모 인원 밀집 시 안전 관리 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향하는 국민 시선…"입법 미비, 반성"

이태원 참사와 관련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여론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난기본법 개정이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30여명의 의원들이 법안을 쏟아냈고 병합 심사를 거쳐 같은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현 행안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통합ㆍ개편한 데 발맞춘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2020년 6월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재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같은해 8월 본회의를 통과됐다.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 등 재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 면책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며 "이번 사고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천주교 용산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의 날 미사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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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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