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물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한 30대 외주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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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112 신고한 30대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2분께 원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심사평가원 본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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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112 신고한 30대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심평원 외주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2분께 원주시 모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심사평가원 본원 4층 전산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신고 직후 원주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찰관 20여 명과 공군 폭발물처리반(EOD) 요원 등이 출동해 심평원 본원 사옥 내부를 3시간가량 샅샅이 수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의 상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게 하려고 112 신고했을 뿐 폭발물 설치는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는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공 판사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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