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한 안철수 "경찰청장 경질해야"(종합)

이밝음 기자 한상희 기자 2022. 11. 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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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태원 압사 사건을 통해 주체·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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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미비 발견"…다중운집행사 안전의무·봉사자 상담지원
"112 녹취록 보면 변명여지 없다, 정치문건 사찰로 볼수있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022.10.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한상희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시 경질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고 수습 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태원 압사 사건을 통해 주체·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에 대한 입법적 미비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축제에 다중운집행사를 포함하고 △재난발생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는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흑고니(블랙스완) 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장소와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 '다중 운집 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압사 현장의 생존자 및 목격자들 중에는 자발적 심폐소생술(CPR) 등 구조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있다"며 "봉사자에 대한 심리치료 관련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의사로서 어떤 일이든 하려고 인근 병원으로 달려갔다. 축제가 사고로 된 안타까운 현장이었다"며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시 경질하고, 사고 수습 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윤 청장을 향해 "112 신고 녹취록을 보면 조금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본인 스스로도 미흡했다고 인정했다"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책 참고자료'로 위장된 정치 문건을 만든 사실이다. 사실상 사찰로 볼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로 당시 해경청장이 구속됐다. 이번 사고 대응 과정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것"이라며 "즉시 경질하지 않으면 공직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약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 전화가 총 11차례 접수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참사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에는 경찰청이 진보·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다수와 온라인 여론 동향, 언론의 보도계획 등 정보를 수집해 내부 문건으로 정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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