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2022. 11.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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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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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 제기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법무부는 민주화운동가 고(故) 장준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인용액 합계 약 7억 8천만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동일한 점, 관계 기관의 의견,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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