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물 과다투여 유림이 사망사고 검찰 송치

문준영 2022. 11.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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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3명의 간호사를 포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11명을 피의자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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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숨진 13개월 영아 유림이 사망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 의료·안전사고 전문 수사팀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3명의 간호사를 포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11명을 피의자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3명의 간호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유림이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이를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를 보고받고도 병원에 알리지 않은 수간호사 등 2명은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의무 기록을 삭제한 간호사에게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사고 발생 전 유림이의 임상관찰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 각종 동의서에 유림이 부모 서명을 위조한 간호사는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각각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허위 기록과 동의서 서명 위조 등이 관행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의사와 간호사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에게 약물과 간호사의 관리 책임, 과다 투여 사실 미보고 정황 등을 폭 넓게 보고 혐의를 적용했는데,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검찰 수사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구조적 문제…제주대병원은 6개월 넘게 묵묵부답

과다 투여 사고 이후 제주대병원 내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습니다.

사고 당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며 도내 영유아 확진자들이 폭증했는데, 병동에 성인환자 경험이 대부분이었던 간호사들이 투입됐고, 유림이가 소아병동이나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없었던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유족은 당시 국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간호사들의 업무가 과했던 건 아닌지, 이로 인해 기본 원칙이 생략된 건 아닌지, 입원 환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건 아닌지 등을 물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림이 사망사고 이후 작성된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이후 간호사들이 주사기에 전용캡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는 등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5 Right)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5 Right는 정확한 환자(Right Patient), 의약품(Right Drug), 용량(Right Dose), 시간(Right Time), 투여경로(Right Route)를 말합니다.

특히 여러 간호사가 과다 투여 사실을 알고도 환자안전사고보고시스템(EMR)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묵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사고 이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우리나라의 환자 안전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주대병원은 지난 5월 한차례 강사윤 진료처장(부원장)의 공식 사과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병원 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이후 마련한 대책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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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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