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점검으로 내실있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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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제는 제도 개편이 일 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 의욕 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ㅇ (중략) 이에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참여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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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문제는 제도 개편이 일 경험 프로그램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역량이나 취업 의욕 등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ㅇ (중략) 이에 실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수행보다는 참여자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다.
ㅇ 또 프로그램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요인이 많다. (중략)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출석만 하면 운영기관으로부터 매달 최대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직무역량과 취업의욕 제고를 위해 실제 기업에서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취업지원프로그램임
ㅇ ‘21년 11,125명이 참여하였고 ’22.10월 18,062명이 참여 중이며, “직무 경험을 통해 조직생활의 이해도를 높이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자신감을 갖게되었다”는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
ㅇ 그간 체험형·인턴형 두 유형으로 제공해왔으나 기업 내 일경험 전담조직 및 커리큘럼 존재 여부, 일선 멘토의 관심도에 따라 일경험 품질이 좌우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으며,
ㅇ 인턴형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참여함에 따라 일경험프로그램을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아닌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편
ㅇ 아울러, 양질의 기업 참여를 위해 참여기업 요건을 강화(상시근로자 5인 이상 → 10인 이상 기업)하고, 일경험프로그램 표준커리큘럼을 보급하는 등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
<1> “취업 의지·역량 없어도…출석만 하면 420만원” 관련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의 하나인 일경험프로그램은 취업의지와 역량이 없는 자는 참여 불가하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ㅇ 실제 운영 시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기업이 참여자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능력평가서 등을 통해 참여자가 성실히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점검 예정
<2> 취업역량을 분류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 관련
□ 훈련연계형 통합 후에도 운영기간, 교육시간 비중 및 직무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내용의 일경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상담사와의 1:1 상담 과정에서 취업역량에 적합한 일경험프로그램으로 연계될 것
ㅇ 또한, 예외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을 위한 체험형 희망 시에는 별도 수요파악·심사 후 예산 내에서 지원할 예정
<3> 기업이 참여자 관리가 쉬운 체험·멘토링 등에 치중한다는 지적 관련
□ 참여기업이 직무수행 외 체험이나 멘토링 교육 등을 운영할 경우, 별도 인력을 확보하고 세부 직무훈련 과정을 구성·운영을 해야 하므로 직무수행보다 관리가 어려움
ㅇ 이에 따라 기업의 내실 있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운영수당을 증액하였으며
* 기존에는 지원금을 멘토링 수당으로만 활용하였으나, 개편 후 멘토링 수당 외에 프로그램 구성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으로 활용 가능
ㅇ 사전에 기업의 운영계획서를 평가하여 직무훈련과 직무수행이 적절하게 구성되는지 확인하고 참여토록 하며, 실제로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참여자의 참여기업평가서 등을 통해 점검 예정
□ 참여자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만이 아니라 기업이 참여자에 대해 작성하는 업무능력 평가서 등을 통해 성실히 일경험에 참여하도록 지도·점검 예정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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