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전 징후 있다…“최대주주 변경공시 잦다면 의심부터”

고한솔 2022. 11.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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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내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영업손실과 횡령·배임 사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최초 문제 발생으로부터 평균 3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영업손실, 횡령·배임 사건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다가, 관련 사유가 처음 발생한 지 3년 이내 상장폐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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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 1월~2022년 6월
상장폐지된 75개 기업 분석
연합뉴스

최근 5년 내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영업손실과 횡령·배임 사건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최초 문제 발생으로부터 평균 3년 이내에 상장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영업손실, 횡령·배임 사건이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다가, 관련 사유가 처음 발생한 지 3년 이내 상장폐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의 이번 분석 대상은 2017년 1월~2022년 6월 코스피·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75개 기업이다. 자발적인 상장폐지나 투자기구회사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상장폐지기업은 2017년 12곳, 2018년 15곳, 2019년 4곳, 2020년 15곳, 2021년 20곳, 2022년 6월 기준 9곳 등 2019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다. 상장폐지가 된 기업들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면,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확대되다가 자본잠식 상태에 직면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동시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주식을 빈번하게 발행하거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주식 관련 사채 발행을 지속하는 특징도 있었다.

주식 관련 사채 및 주식 발행 건수를 시기별로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상장폐지 5년 전에는 114건이었으며, 상장폐지 2년 전에는 193건으로 증가하다 투자자들 기피로 자금조달 한계에 봉착한 상장폐지 1년 전에는 114건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상장폐지 기업의 연평균 주식 관련 사채 및 주식 발행 건수는 2.05건으로 같은 기간 상장기업(0.47건)보다 4.4배 많았다.

상장폐지 징후는 경영 안정성과 관련된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최대주주변경 공시는 상장폐지에 근접할수록 증가했는데, 상장폐지 5년 전 평균 15개사에서 23건이 발생한 뒤 상장폐지 1년 전에는 평균 35개사에서 78건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감원은 “불성실하게 공시하는 법인도 상장폐지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기업 인력이나 조직 문제,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최대주주변경 공시의 경우, 상장폐지기업은 연평균 0.56건으로 상장기업(0.10건)보다 5.4배 많았다. 연평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도 상장폐지기업이 0.53건으로, 상장기업(0.06)보다 9.2배 더 컸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들의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며 “상장폐지 사유의 현황이나 추세를 고려할 때 회계나 경영 투명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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