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野 책임론 공세에 …與 "특위만들자" 진상규명 속도
이태원 사고 발생 전 신고전화에도 경찰 대응이 미흡했던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자체 대책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고 정부 책임론으로 비판 수위를 올려가는 상황이라 초당적 협력 기구 출범은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정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압사를 우려하면서 경찰의 현장통제를 요청하는 11차례의 급박한 구조 신고가 있었다. (경찰의 초동 대처에)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청이 전날(1일) 공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 신고 전화가 총 11차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4차례만 현장 출동했고 나머지 신고는 '미출동 종결처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4번이나 현장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됐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애도 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애도 기간 직후 당내 특위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민안전 TF(가칭) 등 만들어 제도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필요하면 여야, 정부, (외부)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고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촘촘히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구성과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애도 기간 이후도 특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진상규명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112 신고 녹취록 공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며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이후 응당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애도 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 규명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특위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여야정,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안전 TF(가칭)에 대해 "사고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 필요하면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데 그것이 여야협의체일지 아니면 여야정까지 아우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논의를 해나가자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야당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지만 이미 박찬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대책기구를 구성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또 경찰 녹취록 공개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며 공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 당할 때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민주당은 참사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혀 다시는 이런 비극적 일이 없도록 하라는 국민의 뜻을 엄중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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