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독성물질 검출"…환경단체, 전북도지사·국회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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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독성물질 검출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수변 주변 난개발과 상수원 관리가 부실해 녹조와 독성물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대책위는 "옥정호 원수에서 청산가리보다 강력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명백히 전북도의 물환경 관리 실패를 의미한다"며 "하천, 호수가 오염되면 도지사는 경고를 울려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도지사는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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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북도 "표층만 채수, 취수 방법 잘못돼"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옥정호 독성물질 검출 문제를 제기한 환경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역상수원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녹조 오염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한 정읍시민대책위원회는 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김관영 도지사를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 연구실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옥정호 운암취수구에서 2705㎍/ℓ의 마이크로시스틴이 측정됐다"면서 "이는 미국 레저 활동 금지 기준치의 135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변 주변 난개발과 상수원 관리가 부실해 녹조와 독성물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대책위는 "옥정호 원수에서 청산가리보다 강력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은 명백히 전북도의 물환경 관리 실패를 의미한다"며 "하천, 호수가 오염되면 도지사는 경고를 울려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도지사는 스스로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환경단체의 취수 방법이 잘못됐다며 옥정호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류 검사를 위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배를 타고 호소 안으로 들어가 수심에 따라 상·중·하로 통합 채수 해야 함에도 대책위는 옥정호 수변의 표층만 채수했기 때문에 채수 방법에 문제가 있고, 수체의 대표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가 옥정호에서 채수할 당시 전북도는 녹조를 제거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선박 교란을 실시하고 있었다”면서 “선박 교란으로 인해 조류들이 수변으로 밀려와 집중되는 상황에서 수변 표층에서 채수했기 때문에 검사 값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읍 식수 관리지역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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