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도대체 왜! 경찰은 그 많은 위험 신호를 묵살했을까?
[뉴스외전] '이태원 참사' 112신고 11건‥경찰 출동 4건
김성훈 "'압사'라는 구체적인 신고 내용 무시"
김성훈 "현장 봤으면 위험 상황 보고됐을 것"
김성훈 "신고 이후 경찰력 작동 안 한 경위 공개 안 돼"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고강도 감찰·신속 수사"
경찰, '이태원 참사' 서울청·용산서 압수수색
김성훈 "경찰, 중대한 책임져야 할 필요 있어"
'경찰 책임' 주장‥법적 근거는?
김성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에게 위험 방지 조치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김성훈 "신고에 따른 예방 조치 없던 부분 과실 책임 인정 가능할듯"
◀ 앵커 ▶
이슈 플러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고 관련 어떤 원인들이 하나하나 책임 소재도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전체적인 행정 난맥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그 중 최악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고 한 4시간 전에 신고들이 잇따랐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위험 신호들이 잇따랐는데 그게 무시됐다, 이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원문도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해당되는 내용들이 반영됐고 이런 부분에서의 재난에 대한 위험성을 필요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런 워딩들이 있었어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주 구체적인 워딩이 있었고 분위기도 그렇고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압사라는 표현만 총 11건 신고 중 9건이나 등장하고 있고요. 시간대는 거의 4시간 정도 전이었습니다. 만약에 4시간 정도 전에 압사, 이거는 한두 사람의 이벤트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고 여러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몰려 있는 현상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단건적인 신고가 아니라 참사가 예견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봐서 경찰력이 동원돼서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즉, 단순하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고 사후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적어도 이 신고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 앵커 ▶
전혀 사실이 아닌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이와 같은 연계되는 신호가 발생했는데 거꾸로 이야기해서 어떻게 무시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심지어는 일부 사안에서는 아예 출동도 안 했고요. 또 출동을 한 다음에도 그냥 종료 처리가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신고들이 접수된 것은 공개됐는데 도대체 출동을 만약에 했다면 오히려 현장이 더 보였겠죠.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당연히 현장을 봤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혀 보고가 안 된 건 무슨 일인지 보고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소방서에 119에 구조 신고가 있는 다음에 10시 초반 대에 있었는데 중앙안전상황실에 보고가 된 건 그로부터 훨씬 지난 다음입니다. 소위 말해서 개별적인 경찰력과 소방력, 개별적인 사건을 넘어서서 중요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이 이미 확인이 되어 있고 그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빠르게 투입되어야 하는 시기. 그 시간이 거의 4시간 넘는 시간이 허비가 된 것인데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신고가 됐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이 신고 이후에 이것이 왜 작동을 안 했는지에 대한 경위,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차라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작동하지 않을까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11건이나 있었고.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압사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있었고 그 현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생생했고 그렇다면 어떤 구조적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고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에 대한 보고, 보고에 대한 사후적인 처리를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차라리 출동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출동을 했다면 당연히 현장의 상황을 봤을 거고요. 충분히 위험하다는 것들도 인지했을 거고요. 신고자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웬만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 않잖아요.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경찰에 신고까지 할 정도면 사실 상당히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동종의 신고들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 사후적으로 이것이 밝혀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요. 일단 책임도 책임이지만 도대체 어떤 구조로 이 의사소통이 흘러가고 있길래 아무런 대응이 없을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한데요.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119, 112. 신고 접수는 이런 안전과 재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민이 정부와 소통하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파악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채널에서 이렇게 많은 신호들이 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이 정도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이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전에. 그전에 행정 난맥상은 지적했지않았습니까? 경찰력을 당연히 투입했어야 하고 군중을 당연히 인도했어야 하고 통제할 곳은 당연히 통제했어야 했는데 그 당연한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 모든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위험 신호만 제대로 받아들였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지막 신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런 내용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예견됐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 이런 조치들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을 소위 말해서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서 경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이슈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접수까지 된 상황인데 어떻게 이것이 아무런 작동과 동작이 없는, 조치 없이 이루어졌는지는 정말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출동했던 경찰관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당시 현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요. 이 사건은 참사가 끔찍하게 벌어졌지만 사실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고요. 과거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도대체 이런 신호들과 신호들이 어떻게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돼서 어떻게 큰 상태의 재난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혹은 아예 그런 게 없는지 이것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미스터리급인데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 전 단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 단계부터 행정력은 정말 난맥 그 자체였는데요. 투입될 때 투입되지 않았고 역할도 제대로 분담되지 않았고 인원도 부족한 것 같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행정당국이 맨 처음 변명은 관할 권한이 없었다. 이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놨는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김성훈 변호사 ▶
일단 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이 위험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 김성훈 변호사 ▶
직무집행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난, 천재지변이 예견됐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방지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거나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 부분 제약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출동 신고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동했을 때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고 보여진다면 당연히 경찰력이 그 부분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그런 권한이 없었다는 부분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법률적으로는 맞지 않을뿐더러 상식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경찰이 그 위험을 보고도 권한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변명인데.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그런 해명들, 변명들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당시 위험 신호들에 대한 신고가 어떻게 접수됐는지 내용이 안 밝혀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알고 나서 어떤 행정력을 투입하더라도 방법이 없었다. 이런 식의 논리들이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4시간. 거의 4시간 전에 구체적인 위험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가 그냥 어떤 시민들이 SNS에 올린 것도 아닙니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왜냐하면 경찰력이 개입해서 국가 권력이 통제해서 사람들을 보호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 앵커 ▶
그렇습니다. 하나하나가 따져갈수록 말이 안 되는 걸 넘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했는데요. 그렇다면 국가의 책임, 이건 분명한 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책임이나 배상 이런 부분은.
◀ 김성훈 변호사 ▶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끼쳤다 하면 그 공무원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짐과 별개로 거기에 대한 국가의 배상도 인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 같이 구체적인 신고를 받았고 그 신고의 내용에 따를 때는 당연히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는 특별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 회피를 위한 어떠한 의무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국가에 대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지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가요?
◀ 김성훈 변호사 ▶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형사적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것까지는 형사는 조금 더 입증 책임이 높기 때문에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 앵커 ▶
국가에 대한 말씀이시죠?
◀ 김성훈 변호사 ▶
국가배상법상, 국가 책임 이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 사건의 원인과 어떤 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 결과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정 난맥상인데요. 누가 밀었다, 이런 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밀었다면 어떻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 김성훈 변호사 ▶
거기에서 밀었다는 것에서 밀었던 상황과 당시의 그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T자형이라고 했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이런 현장의 내용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험력을 행사해서 밀었다 하면 그 자체로 여기에 바로 인과관계를 연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 앵커 ▶
그렇겠죠. 만약에 또 복잡한 축제 현장 비슷했으니까 밀었더라도 누구를 어떤 이런 사고를 유발한다는 인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 김성훈 변호사 ▶
그런데 만약에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밀었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심하게 보면 강하게 보면.
◀ 앵커 ▶
과실.
◀ 김성훈 변호사 ▶
고의. 고의까지도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까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과실치사, 과실치상 이런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이 군중의 흐름 속에서 넘어진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람들을 유영력을 행사해서 밀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불법 중측 원인이 나왔는데 물론하나의 원인이 됐겠죠. 그것도 확인해봐야 할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그런 어떤 지엽적인 사고를 가지고 전체적인 사고의 메카에 있어서 사고의 원인과 결과의 분석에 있어서는 큰 원인처럼 오인시키는 인과 관계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결국은 이 사건에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귀결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국가가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물을 수 없고 주최자가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가 아니라요. 그럴 때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 앵커 ▶
그렇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골목에서 서로 엉켜서 압사의 위험이 있어서 국민들과 시민들이 요청해서 도울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분명히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국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라면 이 위험성은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이거를 왜 그랬고 앞으로 어떻게 안 그럴 것인지 꼭 밝힐 필요가 있을 겁니다.
◀ 앵커 ▶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도 국민들은 그런 상태에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랑 공권력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지엽적인 원인을 눈에 띄게 불거지게 해서 거기다 원인을 돌리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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