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인가, 참사인가’···인권위 국감에서 여야 공방[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야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책임이 있으므로 ‘참사’ ‘희생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사망자’는 법률적인 용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는 사망자로 표기하라는 정부 지침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수흥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분향소 명칭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였던 점을 거론하며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돼 있다”며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정부한테 권고하라. 오늘 당장 국감이 끝나면 분향소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정부가 책임이 있는 건데 사고가 아니라 참사가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영환 의원은 “참사, 희생자라는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가해자와 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정부의 모든 지침,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며 몰아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외신들은 disaster(재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정부만 incident(사고)라고 표현해서 난리가 났다”며 “이태원 참사가 개인들 간의 문제냐. 이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이번 참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사망자는 법률적인 용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참사 표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을 했다”며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표현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사회 재난은 사고라는 단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피해자도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행정부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한 것을 가지고 마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거나 진실을 덮을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치 중립적인 법률용어를 썼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라며 “언론이나 국민들은 자기 감정에 따른 용어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쓰는 용어는 달라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사고 또는 사망자는 최대한 무색투명한 용어를 쓰고 싶다는 의사가 반영된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우리가 느끼는 감성, 어떤 평가 이런 것을 가미한 표현이 참사 또는 희생자”라고 답했다. 송 위원장은 “참사냐 사고냐, 희생자냐 사망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현재 단계로서는 용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단어의 선택이 결국은 내심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어느 용어를 금지하는 건 불가능하니 아마도 자연스럽게 용어는 한쪽으로 통일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는 필요 없고 주무장관의 사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시점에 (윤 대통령의) 사과 의사표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전방위적 민간 개인정보 수집이 아무리 공적 목적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나”라고 물었다. 송 위원장은 “그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감사원의 해명도 들어보고 전후 경위도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 공무원 7000여명의 민간인 시절 KTX·SRT 탑승 기록을 요구해 민간인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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