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집단행사도 시민 안전 담보해야"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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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로윈 참사'로 주최·주관자가 없는 군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 내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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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로윈 참사'로 주최·주관자가 없는 군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춘곤 시의원은 2일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내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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