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 운영

박홍식 2022. 11.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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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인명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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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 협업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태원 참사 인명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법률지원단은 소속변호사 37명을 포함해 총 76명으로 구성했다.

본부 법률지원단 및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지역 법률지원단이 설치된다.

법률지원단은 사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자 등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도 진행한다.

공단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구조를 위해 법무부가 운영하는 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구조 유관기관과도 협업해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공단 박성휴 홍보실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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