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年 3.7% ‘안심전환대출’ 문턱 낮춘다…6억 주택도 가능

김은정 기자 2022. 11.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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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4억에서 6억으로,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안내 게시물이 놓여 있다. /뉴스1

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주택 가격은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까지에서 1억원까지로 확대된다. 대출 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 조건을 완화해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주택금융공사가 밝혔다. 금리는 기존과 같이 연 3.8~4%이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의 경우는 연 3.7~3.9%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090~7.336%로 뛴 데다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3%대 후반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해졌다.

연말까지 2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지난 10월 마감한 1단계 신청에서는 3조9897억원(16%)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 주택 가격, 부부 합산 소득 상한 등이 낮아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단계 신청자는 수도권이 47.5%, 비수도권이 52.5%였다. 집값이 높은 서울은 9.3%에 불과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를 차지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단계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분산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첫 2주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출생 연도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대출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신청하고, 그 외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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