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약물 50배 투여…제주대병원 의료진 11명 검찰 송치

박효주 기자 2022. 1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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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 중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 구속된 간호사 3명은 지난 3월 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받던 13개월 영아 강유림 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관련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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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강사윤 진료처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 과다투약 사고와 관련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치료 중 약물 과다 투여로 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대학교병원 소속 수간호사 A씨(50대), B(20대), C(20대)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사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구속된 간호사 3명은 지난 3월 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치료받던 13개월 영아 강유림 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관련 의료 과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불구속 송치된 의료진들은 유림 양의 의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종 안내문에 필요한 보호자 서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의는 유림 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시키도록 지시했지만, B씨는 해당 약품을 정맥 주사로 직접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 박동수 증가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유림 양에 정맥 주사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이다.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품이 유림 양에게 투여된 것이다.

유림 양은 주사를 맞은 후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염으로, 에피네프린 과다 투여 시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A씨는 약물 투약 직후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지만 담당의 등에게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유림 양의 장례가 끝난 뒤였다. C씨는 유림 양에 대한 의료 기록 중 약물 처방 내역과 처치 등 의료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대병원 측은 이 같은 의료 사망사고를 내고도 유족들에게 사고 발생 13일 뒤인 지난 3월 25일 처음으로 사고 내용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에서 7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이들이 유림양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유림양 유족은 지난 5월 4일 제주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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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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