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생활안정자금 등 3500만 원 신속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전남도민 사망자 3명(장성 1명, 목포 2명)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천만 원(사망) 등 총 3500만 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450만 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전남도민 사망자 3명(장성 1명, 목포 2명)에 대한 장례비용과 생활안정자금을 도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사망자 1인당 장례비 1500만 원(정액), 생활안정지원금 2천만 원(사망) 등 총 3500만 원이다. 비용 분담은 1인당 도비와 시군비 각 15%(525만 원), 국비 70%(2450만 원)이다.
지급은 유가족에 1대 1 매칭된 공무원(보건복지부, 서울시)이 해당 시군에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하게 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이태원 파출소 하필이면…'후배 폭행' 팀장 공백
- '다리에 온통 피멍' 이태원 생존자…"그냥 방치하면 위험"
- 목욕하던 5살 여아 욕조에 빠져 사망
- "술 취해서"…이태원 참사 분향소 현수막에 불붙인 40대
- 접근금지 명령 중 아내 일하는 곳 찾아가 살해…'보복 범죄'였다
- 울릉도 공습경보 오후 2시 해제…'경계경보'로 대체
- 중대본 "이태원 참사 '사망자' 표현, 책임 회피 아냐"
- 112실장 "이태원 상인회, 영업 안됐다며 경찰 배치 자제 요청"
- 서울시 합동분향소 찾은 희생자 추모객 이틀간 4만명 넘어
- RE100 필요하지만, 국가별 여건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