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이태원 참사’ 법률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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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1015원, 2인 가구 기준 407만5106원 이하)인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도 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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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태원 사고 피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43만1015원, 2인 가구 기준 407만5106원 이하)인 피해자의 경우 민사소송도 대리하게 됩니다.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37명을 포함해 모두 76명으로 구성되고, 본부 법률지원단과 공단 산하 전국 18개 지부에 설치됩니다.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각 지부 대표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의 경우 예약 없이도 공단 본부나 각 지부를 방문하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공단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고,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의 충격과 고통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큰 만큼 성심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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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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