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실시… 당국 "소통 중"

전민준 기자 2022. 11. 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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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오는 9일 예정된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중도상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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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자본확충에 적극 나서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흥국생명이 오는 9일 예정된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중도상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이번 콜옵션 미실시와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채무불이행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차환용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질이 생기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실시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최근 자금시장 경색 위기 등에 비춰 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외화채권 발행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보험업법 감독규정 상 금융당국과 콜옵션 상환 여부에 대한 사전 교류가 있었기 마련임에도 흥국생명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은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 소통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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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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