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쏟아지는 이태원 참사 방지 법·조례

2022. 11. 2.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이 여의도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사고원인 조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행사 주최측이 불명확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와 관련 법과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

김춘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2일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정치권이 여의도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사고원인 조사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행사 주최측이 불명확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와 관련 법과 조례가 발의되고 있다.

김춘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2일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옥외행사 범위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계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압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서울시 내에서 주최·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가 열리더라도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대형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 정치권도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이태원사사고 후속 대책으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일에는 전봉민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의원 등 22명이 참여했다.

choi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