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위반 혐의"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틀 연속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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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 위반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전날 인천 남동경찰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준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정호 전 의원은 지난 5월 도성훈 교육감 외에 최계운·허훈 전 후보도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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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일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틀 연속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3항 위반 혐의로 도성훈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자치법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도 교육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과 유사한 선거운동복을 입고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나며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을 받는 것처럼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당시 경쟁 후보였던 서정호 전 인천시의원은 지난 5월16일 도 교육감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정호 전 의원은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거운동 당시 도성훈 교육감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선관위에서 움직이지 않아 직접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면서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선거가 법과 상이하게 이뤄진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인천 남동경찰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준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23일 한 방송사 주최로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정호 전 의원은 지난 5월 도성훈 교육감 외에 최계운·허훈 전 후보도 정치중립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인천청은 최계운 이사장을 검찰에 넘기고, 허훈 전 후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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